지난 9월 16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A씨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 B씨를 40년간 돌봐왔는데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면서 자신의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하던 중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의 중단을 통보받고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딱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가족 살해의 유사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고민을 했을까요? 아들이건 아니던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입니다. 장애인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1970년대 일본의 '푸른잔디회'라는 뇌성마비 단체는 장애 자녀를 힘들다고 죽인 엄마에 대해 사회가 동정하며 감형 탄원 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충격을 받아, '어머니,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수용시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다면 부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는 이유로 생명 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2. (해피빈 모금함) 희망을 찾아 나선 박동수 씨에게 희망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박동수 씨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손 사용이 어려워 발로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박동수 씨는 외롭게 살아가면서 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동수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상편집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뛰어난 영상을 만들어냈고,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주최한 영상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해 희망을 찾았지만, 고품질의 촬영과 편집을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박동수 씨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물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